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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종목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면허 등록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확인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상의 자본금 마찬가지로 8.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면허 신규 등록시 납입해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인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인 곳이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