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따라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8.5억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와 관련이 없어야 함)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 사항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기술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출자금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하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26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24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20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19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