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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니

기술자의 상시 보유 항상 체크하여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c등급/53좌)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아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이 용도 확인해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좁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