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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한 후 공사 진행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제외한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53좌 개인 106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확인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