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시되
이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억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목적사항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 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하고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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