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를 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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