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가 없이는 공사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를 5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장비도 다음과 같이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용인지 필히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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