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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공사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7월 기준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용도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준비하여 업무환경도 함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