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를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리스트와 규격은 아래를 참고하여 준비하여주시기 바라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과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갖춰야 하는 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28개 업종이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업종개편) : https://gday8303.tistory.com/129 ★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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