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회사마다 기준일과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수첩의 자격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기술자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며,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C등급이 부여됩니다.
2021년 12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신규법인사업자는 약 7,500만원으로 예치해야 하며,
신규개인사업자는 신규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억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청약절차를 거쳐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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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종개편 안내 : https://gday8303.tistory.com/129 ★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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