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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된

고용 상태로 함께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현금으로 납입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4년 7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은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만이 인정이 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 모두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되어있어야하니

용도에 맞게 사무실을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