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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면허를 반드시 등록 후 해당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미소지시에는 공사 불가하기 때문에 위의 공사 진행하시려면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 모두 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아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타업체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도 함께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