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그 유지, 수선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려는 사업자는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 자격 사항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여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7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함께 잘 조성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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