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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여 자유롭고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받는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 법인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자격 사항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며, 회사에 상시 근로를 해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