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나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포함되고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충족할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2종은 3종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종과 3종 모두 각 1명씩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장비도 구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며,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동일하게 다음을 준비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1 |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18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1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1) | 2024.06.13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1)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