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종류에 관계 없이 각각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난방시공업 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시공업 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시공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각 종별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각각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파악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같이 목록대로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시공업 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시공업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시공업 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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