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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할 수 없으므로 모두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자격사항과 함께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며

2024년 6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공제조합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