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발급받아 제대로된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3.5억원 이상 등재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 뿐만아니라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사항 및 고용 현황 모두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받아 해당 좌수만큼 산정하여 출자금 예치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을 예치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필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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