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조경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 실질자본금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 유무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0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중취업 여부나 사대보험 가입 여부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이 산정됩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면허를 발급으려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용도를 잘 파악하여 준비합니다.
의무 면적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준비하되
사무용품과 사무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업무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사전 준비 기간도 소요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한달 이상 기간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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