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위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위와 같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이며,
이를 모두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여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누락없이 모두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 진단사로부터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는 점 꼭 확인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2024년 3월 법인 기준 약 3.48억원으로
현금으로 조합영업점에 납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 불가하니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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