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 소지에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각 해당하는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는 점
반드시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고
금액으로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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