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미 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공사 내용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기술능력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것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