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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은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진행하여 적법한 절차로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이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회사에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는데요.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은 매우 다양 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 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 현황을 잘 파악 한 후 등록해주셔야 기술자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사항과 고용 상태 모두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6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매입세금계산서,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