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철구조물관련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작은 공사라도 불가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한 후
면허를 반드시 등록 후 공사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충족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각각 기준에 맞는 금액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필수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등록시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며
2024년 6월 기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필수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인정 받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마련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설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10 |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1) | 2024.06.07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0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6.03 |
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