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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