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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 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니

등기부등본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로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농업용, 어업용, 주거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