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춰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받아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사업장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자격 사항 및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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