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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기술자격과 고용 현황 모두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할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파악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