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종목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한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한 후 업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 발급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또한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요구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2명 이상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한 후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업무보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2024년 5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니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니
이를 지켜 사무용품 및 집기 함께 잘 구비하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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