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철근콘크리트고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을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주셔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유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유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저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하여야 하므로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준비 방법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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