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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 후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 받아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