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과 같은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검토를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것이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하며
2024년 5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가 따로 필요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터트가 빠른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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