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중공사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를,
준설공사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준설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부채 및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이는 2024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금액이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기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각각 보유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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