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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① 토공사 ② 포장공사 ③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세가지 주력분야를 보유한 업종입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부분은 주력분야별 충족기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주력분야와는 관계없이 업종별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도

1억 5천만원 한번만 충족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항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도 함께 기재되어야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별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인, 포장공사는 3인 이상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시 1명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출자좌수에 맞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별로 예치하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개 면허 취득 또는 여러개 취득하여도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니니 곳은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