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주력분야별로 공사 종류가 위와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면허는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기계설비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작은 공사라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각각 다음과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셔야 하며,
이는 면허 반납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다음과 같이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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