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공사의 내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면허 역시 별도로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주력분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ca.or.kr/public/G0/G030410.asp?area=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는데요.
2024년 4월 기준 c등급은 53자이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 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실만을 준비하며,
삭도설치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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