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장공사
② 습식방수공사
③ 석공사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구분되며
면허는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 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1)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3)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고,
2024년 4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6,697원이므로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53좌 x 946,697원 = 50,174,941원 ]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이는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필수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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