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여야
적법하게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조건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준비가 되어야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당하는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준비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따로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아닙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부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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