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3가지 종류로 면허가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사 하시려는 범위를 잘 살펴보고,
내가 필요한 면허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선택하여 해당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그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1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준대로 전문과 일반기계, 일반전문 분야별로 인원 및 자격을 맞추어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자예치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기준 출자금액은 2,000만원이며
면허 접수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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