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적법하게 공사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면허를 등록하여 업무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이 있는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기술능력으로는 4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다음 자격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첨부하여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준비되면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현금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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