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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운 "전기공사업" 입니다.

 

 

전기공사는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데요.

 

세부 공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를 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내에 근무하는 회계사라던가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해 함께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확인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1억 5천만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기억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잘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