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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 공사만 할 수 있기때문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때 3명 중 1명은 다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필수 인력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3,75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요구되는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면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