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을 준비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며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예치하며,
2024년 3월 기준 1좌 금액은 1,549,200원 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약 1.45억원 가량 출자금이 산정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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