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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요약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함께 살펴볼 종목은 "조경공사업"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빠짐없이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법정자본금을 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토목 초급 1명, 건축 초급 1명 필수이며,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으로 준비합니다.

나머지 2명은 조경 초급 이상인 기술자로 채워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시행령에 따라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4억원 가량이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의 내에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