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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종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다음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따라서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 한 뒤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 하시기를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

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좌수에 맞춰 금액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D등급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7억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면허 보유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고,

사무실은 사무용도인지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고,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