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토목건축공사업"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아우르는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 공사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주셔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여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첨부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총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하며,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할 때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기준 225좌 약 3.48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에 대한 안내 다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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