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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종목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는데요.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1.5억원 이상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 해당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에 출자 했음을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별도의 장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