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고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늘은 1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충족을 증빙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한 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여부 등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신규 면허 등록시)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으로 사무용이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사진 및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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