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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이는 공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하는데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나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5명 이상의 기술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자 각 1명과

다음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명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2024년 2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

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