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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명 이상을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상태를 잘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는데요.

 

준설공사업의 경우에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재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